○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8차례의 정보제공, 교섭결과를 알려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2)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판정 요지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차별 여부 판단의 비교대상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소수노동조합 및 조합원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8차례의 정보제공, 교섭결과를 알려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2)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범위에서 시급제 조합원을 배제한 행위와 2022년
판정 상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8차례의 정보제공, 교섭결과를 알려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여 위반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음2) 단체협약 체결 내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범위에서 시급제 조합원을 배제한 행위와 2022년 임·단협 협약서 제2조의 일부조항을 일/시급제 조합원에 대해 적용배제한 행위는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없음3) 단체협약 준수와 이행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3개월 평균 조합비공제 인원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과 임·단협 타결금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받아 사용 중으로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나. 신청취지1의 6개항과 3개년 월별 퇴사자 수 및 경영실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신청취지1의 6개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음, 3개년 월별 퇴사자 수 미공개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경영실적 관련 정보는 제공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