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방과후 과정 지원거부, 직무명령(지시) 등 거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방과후 과정 지원거부, 직무명령(지시) 등 거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방과후 과정 지원거부, 직무명령(지시) 등 거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