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정직 1개월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입주민과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선의 여지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정직 1개월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입주민과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