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2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오후 배차와 손해배상 청구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오후 배차는 해당기간 중 소속 승무원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한 배차조정의 어려움 때문임이 확인되고, 같은 기간 교대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도 오후 배차가 집중된 사례가 확인되므로, 특별히 노동조합 조합원이거나 사용자의 연차사용 취소 요청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오후 배차와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