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이전 직장의 연봉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KWAY팀에 동료로 맞아 함께 성장과 성취의 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라는 내용의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봉 4천2백은 픽스죠?”라고 질문하자 사용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수긍하였는바, 근로조건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선 면접 후 너무 함께 하고 싶었으나 내부적 사정으로 충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 이를 통해 본래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 “내부적 사정”만을 들고 있을 뿐이고, “경영상의 이유” 또는 “내부적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 불가 통보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내부적 사정”을 이유로 채용이 불가하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 외에는 별도로 구체적인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채용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