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배치전환자 선정 기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배치전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가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고 배치전환이 가능한 직무에 대하여 채용공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배치전환자 선정 기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배치전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가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고 배치전환이 가능한 직무에 대하여 채용공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휴업기간을 여러차례 연장하면서도 배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배치전환자 선정 기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배치전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가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고 배치전환이 가능한 직무에 대하여 채용공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휴업기간을 여러차례 연장하면서도 배치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배치전환자의 범위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고 휴업기간이 갱신되어 연장되는 동안 배치전환 여부에 대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휴업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