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전액을 받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기에,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원하는 것이며,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전액을 받았으나 대기발령 이전의 정직은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에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정직 기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금전 보상을 원한다고 주장하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기에(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