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26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원직복직 과정에서 경영상의 사정으로 해고 전과 다르게 복직시킨 행위와 복직 전후 발생한 일련의 갈등 사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행위3 내지 5, 이 사건 행위7 내지 9, 이 사건 행위13, 이 사건 행위21은 각각의 행위일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계속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이 사건 행위1, 2, 6, 10 내지 12, 14 내지 20, 22 내지 26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