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직 및 분리수거 지침을 불이행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행위, ②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하고,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 제출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행위, ③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 청사관리위원회 참석 등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직 및 분리수거 지침을 불이행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행위, ②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하고,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 제출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행위, ③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 청사관리위원회 참석 등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 ④ 여러 차례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직 및 분리수거 지침을 불이행하고 쓰레기를 방치한 행위, ②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하고, 병가와 관련된 진단서 제출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행위, ③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 청사관리위원회 참석 등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 ④ 여러 차례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도의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주어 비위의 종류, 횟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해고통지를 공시송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