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 지 여부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홍보)물품의 목적 외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판정 요지
징계인 정직의 경우 사유, 양정, 절차가 인정되고 인사명령인 전보의 경우 구제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 지 여부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홍보)물품의 목적 외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중대성·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징계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여지
가. 징계의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 지 여부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홍보)물품의 목적 외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 지 여부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홍보)물품의 목적 외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의 중대성·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징계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여지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3개월의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1. 1. 공단의 창원지사 지사장으로 전보되었다고 하더라도 2022. 12. 14.∼12. 31. 공단 본부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 차액 금319,182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다. 전보의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한 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시 다른 근로자들의 정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부서장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보처분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의 취하 의사를 확인한 후 창원지사의 지사장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불과 보름 남짓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