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중앙회의 전산망 접속 권한은 근로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직무정지는 중앙회가 금고 이사회의 복직 의결 및 사용자의 사원번호 활성화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라며 전산망 접속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직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중앙회의 전산망 접속 권한은 근로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직무정지는 중앙회가 금고 이사회의 복직 의결 및 사용자의 사원번호 활성화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라며 전산망 접속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다. 판단: 중앙회의 전산망 접속 권한은 근로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직무정지는 중앙회가 금고 이사회의 복직 의결 및 사용자의 사원번호 활성화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라며 전산망 접속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금고 이사회의 의결대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중앙회에 금고 이사회 의결 결과 및 복직에 따른 전산망 사용 권한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근로자들이 복직명령을 받고 출근했을 때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어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중앙회가 전산망 사용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조치한 처분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본연의 업무 대신 전산망 접속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조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무정
판정 상세
중앙회의 전산망 접속 권한은 근로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직무정지는 중앙회가 금고 이사회의 복직 의결 및 사용자의 사원번호 활성화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사회의 의결은 무효라며 전산망 접속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금고 이사회의 의결대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중앙회에 금고 이사회 의결 결과 및 복직에 따른 전산망 사용 권한을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근로자들이 복직명령을 받고 출근했을 때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어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중앙회가 전산망 사용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조치한 처분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본연의 업무 대신 전산망 접속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조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무정지(배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사용자의 직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