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체결한 계약서의 표제 및 내용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2가 양수받은 병원의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피신청인1의 근로자이며 핵심 조직인 진료부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부당해고 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
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체결한 계약서의 표제 및 내용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2가 양수받은 병원의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피신청인1의 근로자이며 핵심 조직인 진료부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
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체결한 계약서의 표제 및 내용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2가 양수받은 병원의 운영을 개시할
판정 상세
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체결한 계약서의 표제 및 내용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2가 양수받은 병원의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피신청인1의 근로자이며 핵심 조직인 진료부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나, 해고 이전에 이미 병원의 양도가 결정된 점, 근로자 대다수가 권고사직에 응하였으나 근로자만 이를 거부하자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고 지시 불이행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신청인2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므로 피신청인2가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