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나, 해고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해졌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그 시행 여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의 직위해제가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지역축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아 축제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던 점, 새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지역축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지역축제위원장을 겸직했다며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직위해제 및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없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해졌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는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나, 해고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고, 직위해제 및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없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해졌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