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이 “1OUT이니 책임져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수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이 “1OUT이니 책임져야 한
다. 판단: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이 “1OUT이니 책임져야 한다.”라고 발언한 2022. 11. 15.이 아닌 사용자가 원청사와 공유하는 전산망에 근로자에 대한 퇴사를 등록한 2022. 11. 21.을 해고일로 주장하여 2022. 11. 15. 현장소장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2. 11. 14. 추락구간 안전시설 미복구가 원청사의 1OUT 사유에 해당하고, 다음날 현장소장의 “1OUT이니 책임져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수긍하였다고 진술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16.부터 평택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2. 11. 16., 11. 17. 이틀간 평택현장 소속 다른 노무자들에게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것이니 출력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사용자가 그 이후인 2022. 11. 21. 원청사와 공유하는 전산망에 근로자에 대한 퇴사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장소장이 “1OUT이니 책임져야 한다.”라고 발언한 2022. 11. 15.이 아닌 사용자가 원청사와 공유하는 전산망에 근로자에 대한 퇴사를 등록한 2022. 11. 21.을 해고일로 주장하여 2022. 11. 15. 현장소장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2. 11. 14. 추락구간 안전시설 미복구가 원청사의 1OUT 사유에 해당하고, 다음날 현장소장의 “1OUT이니 책임져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수긍하였다고 진술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1. 16.부터 평택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2. 11. 16., 11. 17. 이틀간 평택현장 소속 다른 노무자들에게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것이니 출력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사용자가 그 이후인 2022. 11. 21. 원청사와 공유하는 전산망에 근로자에 대한 퇴사를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2022. 11. 15.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2022. 11. 21. 근로자에 대한 퇴사 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