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1.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12. 5. 사용자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6. 동일한 사유로 퇴사처리를 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