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업무지시 거부 및 대기실 재배치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개월∼2개월 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업무지시 거부 및 대기실 재배치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개월∼2개월 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 상세
사용자가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업무지시 거부 및 대기실 재배치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개월∼2개월 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