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022. 9. 2.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직서의 작성·제출
판정 요지
2차 해고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2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022. 9. 2.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직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및 강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022. 9. 2.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022. 9. 2.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직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및 강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