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야간(교대)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야간근무 전 특수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병가가 불승인되었음에도 무단결근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야간(교대)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야간근무 전 특수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병가가 불승인되었음에도 무단결근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야간(교대)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야간근무 전 특수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병가가 불승인되었음에도 무단결근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야간근무로 변경됨에 따른 사전 협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병가가 불승인되었지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확인되는 점, 실제 2022. 7. 11.부터 2022. 7. 21.까지는 병가가 승인된 점, 2022. 7. 4. 병가신청 시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총무과에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최근 5년간 무단결근 각 50일, 61일인 경우에 해고한 사례가 있는 점, 그간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야간(교대)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야간근무 전 특수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병가가 불승인되었음에도 무단결근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야간근무로 변경됨에 따른 사전 협의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병가가 불승인되었지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확인되는 점, 실제 2022. 7. 11.부터 2022. 7. 21.까지는 병가가 승인된 점, 2022. 7. 4. 병가신청 시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총무과에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최근 5년간 무단결근 각 50일, 61일인 경우에 해고한 사례가 있는 점, 그간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