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직후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재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직후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재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직후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게재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