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의사를 밝히며 그 방법을 문의한 것’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논의만을 한 것이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의사를 밝히며 그 방법을 문의한 것’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논의만을 한 것이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의사를 밝히며 그 방법을 문의한 것’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논의만을 한 것이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퇴사 의사, 날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 사유를 ‘자진 사직’으로 하여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시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였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2022. 11. 5.부터 사용자와의 면담일(2022. 11. 17.)까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는 2022. 12. 9. 근로자에게 ‘2022. 12. 17. 자’ 복직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의사를 밝히며 그 방법을 문의한 것’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한 논의만을 한 것이지 퇴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근로자가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퇴사 의사, 날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 사유를 ‘자진 사직’으로 하여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시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였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2022. 11. 5.부터 사용자와의 면담일(2022. 11. 17.)까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는 2022. 12. 9. 근로자에게 ‘2022. 12. 17. 자’ 복직을 명령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2. 12. 14. 사용자에게 해고 이전과 같은 사유(업무상 질병)로 ‘6개월의 병가’를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기간에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발생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2022. 12. 17. 자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