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알겠습니
다. 통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였고, 사용자에게 본인의 계좌번호와 급여 산정 내역을 보내며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왜 문을 꽝 닫
죠. 일할 환경이 아니고 이해 못 하겠네
요. 이런 거 하나 못하니 누가 일을 하겠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심문회의에서 “전화로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알겠습니
다. 통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였고, 사용자에게 본인의 계좌번호와 급여 산정 내역을 보내며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왜 문을 꽝 닫
죠. 일할 환경이 아니고 이해 못 하겠네
요. 이런 거 하나 못하니 누가 일을 하겠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심문회의에서 “전화로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