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0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원 운전기사의 근무경력에 대한 잘못된 기재는 허위경력 기재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직무의 성격, 알고 난 이후 근로자 및 사용자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사유의 존재여부) 회사 인사규정에 허위경력 기재를 당연면직 또는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직전 실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4년 10개월 정도를 허위로 더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 사유는 존재한다.(해고사유의 정당성) 채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점, 해당 근로자의 업무는 일반 운전원이 아니라 임원 전담 운전원으로서 임원과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점, 사용자가 종합감사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였으며, 채용 당시 허위기재를 알고도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채용 공고의 ‘기타 유의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사유도 정당하다.(절차) 해고와 관련하여 달리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