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경영상 해고인지
판정 요지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여부회사는 해고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파산 등의 사유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여부회사는 해고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폐업하지 않았으므로 통상해고로 보기 어려움
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2~3개월 미지급하였고 결국 서울사무소를 폐쇄하였으므로 일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전원에 대한 해고를 감행한 것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