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10. 31. 사용자와 면담 시 사용자의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10. 31. 사용자와 면담 시 사용자의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이유를 묻고 “저희 직원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라고 한 후 사업장을 나간 점, ② 퇴사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일의 임금 수령을 위해 2022. 10. 31. 문자로 계좌번호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③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2. 10. 31. 사용자와 면담 시 사용자의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이유를 묻고 “저희 직원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알겠다.”라고 한 후 사업장을 나간 점, ② 퇴사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당일의 임금 수령을 위해 2022. 10. 31. 문자로 계좌번호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③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우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2022. 12. 14.까지 사용자에게 퇴사에 대한 부당함을 표시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를 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