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0. 6. 당사자 간 면담 후 같은 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대표님 내일은 연차 쓰겠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0. 6. 당사자 간 면담 후 같은 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대표님 내일은 연차 쓰겠습니
다. 가족들과 상의도 해야 하고 저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 생각 정리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사용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이를 찢어버렸던 상황에서의 대화로 보기 어렵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0. 6. 당사자 간 면담 후 같은 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대표님 내일은 연차
판정 상세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10. 6. 당사자 간 면담 후 같은 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대표님 내일은 연차 쓰겠습니
다. 가족들과 상의도 해야 하고 저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 생각 정리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사용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이를 찢어버렸던 상황에서의 대화로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는 2022. 10. 7. 근로자에게 “그럼 권고사직이 아니라 퇴사하세
요. 회사에 막대한 피해로 인해 퇴사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에서, 사용자는 2022. 10. 7.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달리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면통지를 결한 부적법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