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①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여 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②보험사기 혐의업체와 회사에 대한 소송 등 대응방안을 공모·조력한 행위, ③보험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자 및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된 자와 2회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행위,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①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여 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②보험사기 혐의업체와 회사에 대한 소송 등 대응방안을 공모·조력한 행위, ③보험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자 및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된 자와 2회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행위, ④부서장에 대한 폭언, 업무시간 중 스크린 골프장 2회 방문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①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여 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②보험사기 혐의업체와 회사에 대한 소송 등 대응방안을 공모·조력한 행위, ③보험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자 및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된 자와 2회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행위, ④부서장에 대한 폭언, 업무시간 중 스크린 골프장 2회 방문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각 5회, 근무지이탈 및 차량취침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특별히 채용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보험회사의 존속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해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