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4.15명)이고, 산정기간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4.15명)이고, 산정기간 판단: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4.15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7일로 전체 가동일수(26일)의 1/2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4.15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7일로 전체 가동일수(26일)의 1/2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