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공무직)에게만 지급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공무직)에게만 지급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내용에 대한 차이점, 업무의 숙련도 등 업무 능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 업무의 강도와 업무시간, 업무의 숙련도에 따라
판정 상세
가.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공무직)에게만 지급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내용에 대한 차이점, 업무의 숙련도 등 업무 능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 업무의 강도와 업무시간, 업무의 숙련도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단체협약의 대상범위를 공무직근로자만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생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적인지 여부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차별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직근로자와의 업무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022. 9. 5.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조치하여 고의로 차별을 하였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