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있는 학교로 확인되므로 사용자 적격은 대한민국(교육부)에게 있음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은 센터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은 대한민국(교육부)에 있고, 전직과 징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있는 학교로 확인되므로 사용자 적격은 대한민국(교육부)에게 있음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은 센터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판단:
가. 사용자 적격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있는 학교로 확인되므로 사용자 적격은 대한민국(교육부)에게 있음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은 센터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희망 직종 조사를 하는 등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있는 학교로 확인되므로 사용자 적격은 대한민국(교육부)에게 있음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은 센터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희망 직종 조사를 하는 등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