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2.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채용공고 내용, 사업장의 근로계약 작성 및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22. 11. 9.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2. 11. 9.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2022. 12. 31. 자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23. 1. 1. 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