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판단: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퇴직 요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하여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은 최종 퇴직 승인권자가 2022. 11. 23. 오후 결재하여 수리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다. 근로자가 인사팀에 실업급여 관련 요청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하고 퇴직 절차에 응한 행위 등을 보면 근로자는 작성 당일 퇴직원이 최종 결재되어 수리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 ‘공정 이동 후 배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 퇴직원 등 입증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퇴직 요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하여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은 최종 퇴직 승인권자가 2022. 11. 23. 오후 결재하여 수리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다. 근로자가 인사팀에 실업급여 관련 요청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하고 퇴직 절차에 응한 행위 등을 보면 근로자는 작성 당일 퇴직원이 최종 결재되어 수리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퇴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