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전임자 급여 미지급 행위는 모두 불이익
판정 요지
가. ‘적절한 보고와 전결권자의 승인 없는 견적서 제출 행위와 협약서 체결 행위 및 협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행위, 근무시간 중 욕설 및 폭력행위‘ 등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교육훈련규정 준수 지시 및 일일 업무일지 작성 지시 미이행’ 등 근로자2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며, 각 징계사유에 비해 강직 또는 견책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
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 급여 미지급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전임자 급여 미지급 행위는 모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