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봉처분이 정당한지 여부폭행 사건에 대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감봉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감봉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