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의 승인 또는 수락 절차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제36조제1항 규정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의 승인 또는 수락 절차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제36조제1항 규정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의 승인 또는 수락 절차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인사규정 제36조제1항 규정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해지통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