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