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나.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2021년, 2022년 영업손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누적된 점, 2022년 10월 이후부터 실질적인 영업(회사의 가동)이 없다고 보인 점, 회사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2022. 11. 1.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여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나.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2021년, 2022년 영업손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누적된 점, 2022년 10월 이후부터 실질적인 영업(회사의 가동)이 없다고 보인 점, 회사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2022. 11. 1.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해고로 보인다.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보이나, ① 해고 당시 근로자만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