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 이익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약 40%에 달하고, 회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 이익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약 40%에 달하고, 회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하였으므로 전년 대비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경영상 어려움이 특별히 발생한 것이 아닌 매년 특정 월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기인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해고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 이익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약 40%에 달하고, 회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하였으므로 전년 대비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경영상 어려움이 특별히 발생한 것이 아닌 매년 특정 월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기인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무급휴직, 임금감액, 업무 및 인력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적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대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