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
판정 상세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