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3.1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초심 일부취소(근로자1 각하, 나머지 기각/초심 일부 인정)
쟁점: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
다. 그리고 근로자2의 문서제공 요청,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 등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
다. 그리고 근로자2의 문서제공 요청,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 등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