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시말서 2회 제출,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시말서 2회 제출,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 업무시간 중 게시물 및 배포와 정치 및 조합활동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기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운송수입금 유용·횡령, 과속 등 법규위반 45건, 6건의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시말서 2회 제출, 무단결근 월 3일 이상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 업무시간 중 게시물 및 배포와 정치 및 조합활동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사용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당한 해고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초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혐오 발언하고 다른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도 구체적 입증도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