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취지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언론활동 방해 행위 중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은 온라인 기사가 노동조합 설립 홍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 결속에 목적을 둔 점, 사용자1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삭제 요청이 한 달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과 파업 참석 여부 파악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취지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언론활동 방해 행위 중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은 온라인 기사가 노동조합 설립 홍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 결속에 목적을 둔 점, 사용자1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삭제 요청이 한 달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또한 파업 참석 여부 확인 행위는 파업 예정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가. 신청취지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언론활동 방해 행위 중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은 온라인 기사가 노동조합 설립 홍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 결속에 목적을 둔 점, 사용자1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삭제 요청이 한 달간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또한 파업 참석 여부 확인 행위는 파업 예정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간 노동조합에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은 점, 인사평가를 위한 1:1 면담에서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임 팀장의 언론 인터뷰 금지 및 통화 녹음의 언론활동 방해 행위, 본사 방문 협박 행위, 연차 유급휴가 사용 경고 행위, 노사협의회 미설치 행위, 사용자2의 공문 적시 행위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나. 신청취지2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이 고의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강요, 계열사 간부 제외, 교섭일시 지연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신청취지3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