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명령하였으나,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복직명령일 직후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였으며, 4대 보험 상실신고도 철회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지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명령하였으나,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복직명령일 직후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였으며, 4대 보험 상실신고도 철회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일 이전 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명령하였으나,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복직명령일 직후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복직명령하였으나, 해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복직명령일 직후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였으며, 4대 보험 상실신고도 철회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일 이전 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라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고도 항의 표시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회사 업무담당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 및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퇴직으로 발생하는 임금 정산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흡한 업무처리를 지적하며 이직을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근로자가 개인 문서를 정리하고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별다른 항의 표시 없이 4대 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 퇴직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의 행동과 사용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