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승차거부 및 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승차거부 및 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원인과 피해승객에게 사과하는 조건으로 징계 감경을 언급함에 따라, 근로자는 재심 상벌위원회 개최 직전에 민원인과 피해승객에게 사과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와 사과의 진정성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징계 감경을 해주지 않고 원처분인 징계해고 의결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비우호적인 의사가 징계해고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유지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