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타 근로조건에 ‘팀·반장의 출역금지 등의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김○○ 반장이 2022. 10. 27.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2022. 10. 28. 다른 현장으로 출근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