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전직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체요청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직 이후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고, 차량유지보조비를 받고 있어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전직처분 이전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직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체요청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직 이후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고, 차량유지보조비를 받고 있어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전직처분 이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
다. ① 전직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체요청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직 이후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고, 차량유지보조비를 받
판정 상세
① 전직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교체요청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직 이후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고, 차량유지보조비를 받고 있어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전직처분 이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