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무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만 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 없으며,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조출, 연장, 야간, 철야 근무의 배치는 현장 사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대리인이 이동 배치를 명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근무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만 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 없으며,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조출, 연장, 야간, 철야 근무의 배치는 현장 사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대리인이 이동 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현장에서 근무배치는 원청사로부터 작업계획서가 전달되면 현장소장이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여 행해지며, 주로 업무용 단톡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판정 상세
가. 근무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만 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 없으며, 취업규칙에 “현장직의 조출, 연장, 야간, 철야 근무의 배치는 현장 사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대리인이 이동 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현장에서 근무배치는 원청사로부터 작업계획서가 전달되면 현장소장이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여 행해지며, 주로 업무용 단톡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조 변경 이유(작업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야간근무조 조장이나 팀장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야간근무조의 인원이 주간근무조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자 수 또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야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근로자의 근무조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의 근무조 변경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감소할 뿐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