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2022. 10. 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며,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2022. 10. 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2022. 11. 9.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한다.
다.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했어야 하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2022. 10. 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2022. 11. 9.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한다.
다.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
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