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4.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원 강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는 등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강요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판단한 사건
쟁점: 1.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4.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원 강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는 등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4.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원 강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는 등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4.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원 강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는 등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