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12. 12.경 여?? 이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그만두든지 안 받고 출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통보받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2. 12.경 여?? 이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그만두든지 안 받고 출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통보받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여?? 이사가 위 발언을 하였던 경위는 근로자의 임금 320만 원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당사자 간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회사의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 근로자에게 선택하게 한 것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12. 12.경 여?? 이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그만두든지 안 받고 출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통보받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여?? 이사가 위 발언을 하였던 경위는 근로자의 임금 320만 원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당사자 간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회사의 근로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 근로자에게 선택하게 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면 회사에서 근로할 생각이 없다.”,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므로 출근을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안 받고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결과가 되어 출근하지 않았다.”, “해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은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2022. 12. 14.부터 출근하지도 않았고, 해고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또한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해고 전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가 수용되지 않아 출근하지 아니하였
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복직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