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은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은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보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은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보다 상당히 인상된 수준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과 고용기간 등이 당사자 간 이견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근로계약도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어,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는 계약의 일반 원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은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전 업체에서 받던 임금보다 상당히 인상된 수준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의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과 고용기간 등이 당사자 간 이견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근로계약도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어,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는 계약의 일반 원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